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작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0.68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담되는 집값으로 인한 결혼 부담 가중, 결혼 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조건이나 소득 기준, 금리 등이 기존 대출보다 많이 완화된 제도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총정리된 내용을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1 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소득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8억 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 금리 : 1.6%~3.3%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
②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우대 금리
① 기존 자녀 0.1% p (1명당)
② 추가 출산 0.2% p (1명당)
③ 청약가입 0.3~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 가입 : 청약(종합) 저축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추가 출산
- 아이 1명 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및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ex) 1자녀 1.6%~3.3% (5년)
2자녀 (쌍둥이포함) 1.4%~3.1% (10년)
3자녀 이상 (삼둥이포함) 1.2%~2.9% (15년)
대환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소득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최대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 금리 : 1.1%~3.0%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p 가산
②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우대 금리
① 기존 자녀 0.1% p(1명당)
② 추가 출산 0.2% p(1명당)
③ 전자계약 0.1% p
→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 아이 1명 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및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ex) 1자녀 1.1%~3.0% (4년)
2자녀 (쌍둥이포함) 1.0%~2.8% (8년)
3자녀 이상 (삼둥이포함) 1.0%~2.6% (12년)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 은행
- 우리 / 국민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에서 신청 및 대환 신청 가능
- 기금 e 든든 누리집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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