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 / 2023. 8. 3. 13:59

퇴직금을 IRP계좌로 일시금 수령할 때 세금 폭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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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퇴직금을 받아본 경험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반 계좌로 받아봤고, 한 번은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엄청나다는 블로그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심장이 벌렁벌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그동안 일한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퇴직금을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지만 일용직 근로자 예외

 

2.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산정 공식

 

고용노동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예를 들어 내가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월급 × 3'에 대한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아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4월, 5월, 6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겠죠?

 

이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내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퇴직금 수령 방법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더라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IRP 예외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

 

 

퇴직금 수령 시 세금

IRP계좌를 해지할 때  16.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A라는 IRP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른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 기존의 A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A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그 돈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놨던 돈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55세가 되기 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A계좌에 돈을 납입하며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개인에게는 1년에 900만 원 한도로 IRP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 넘더라도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납입액과 납입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처럼 단순히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IRP계좌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낼 일이 없겠죠?

 

국세청

위 사진은 현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세청

 

위 사례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사례입니다.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한 박 OO 씨는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근속연수는 20년,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 원일 경우

계산해 보면 퇴직 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 내 퇴직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피 같은 돈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니까요.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퇴직급여에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직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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