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MZ들 사이에서 핫한 'AI 프로필 사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수많은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내 얼굴이랑 닮았는데 더 예쁜 버전의 나인 것 같다."며 이 사진을 민증사진으로 쓰고 싶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프로필사진을 실제로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사진 앱 스노우에서는 본인의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유료 서비스 AI 프로필을 제공해 인기입니다. 본인의 셀카사진을 10~20장 정도 입력하면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 줍니다. 다양한 머리스타일, 옷차림, 퍼스널 컬러에 맞는 화장까지, '조금 더 예쁜 버전의 나'를 모두 다른 30장의 콘셉트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단돈 3300원이면 24시간 이내에, 6600원이면 1시간 내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사진을 받아볼 수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온 AI 프로필 사진을 내 주민등록증에 사용하고 싶은데 과연 그래도 될까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진관에서 찍어도 어차피 보정은 해주는데 이것도 본인의 실제 사진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사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이런 사진으로는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사진이면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반면에 개인소장이나 SNS에 올리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신분증에 쓰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부의 대답은 "NO"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등 본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사진에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참 많은데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는 이 사진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시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쓰이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안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권사진은 규격이 더욱 까다로워서 아마 사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전문가들 역시 과한 보정이 들어간 AI 프로필을 공적 증명서나 취업 이력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취업 정보 사이트 사람인이 383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0%의 기업이 과도한 보정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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