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분들, 특히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은 2023년 4월 17일까지로 마감되었고, 이제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럼 2023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319)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가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가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319)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기간 명시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여성가장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만약 내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다면 얼른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319)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에 (☎ 1522-3582)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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