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 / 2023. 6. 29. 13:15

나는 몇 살이나 어려질까? 만 나이 통일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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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만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같이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 왔었습니다. 보통은 '세는 나이'로 많이 대답하는데,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만 나이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0 - 1 = 3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0 = 33

 

▶ 내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만 나이 통일법의 기대 효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 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여기서 18세는 만 18세를 말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궁금증

그렇다면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혹 칠순이나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해 둠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 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개선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들 나이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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