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 / 2023. 6. 19. 14:29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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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지서에 '범칙금 납부 시'와 '과태료 납부 시'로 나눠져서 금액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 벌점 x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ex)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적발 등

사람에 의해 단속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누군가가 잘못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운전자에 대한 벌금 x , 차량(차량 명의자)에 대한 벌금 o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조금 더 높음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20% 감면받을 수 있음

 

범칙금

경범죄 처리 벌점 o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

ex) 과속, 신호위반 등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내가 잘못한 것에 벌점을 받겠다 대신에 돈을 조금 적게 냄 (약 1만 원)

 

 

운전자에 대한 벌금 o

하지만 당장의 만원을 아끼자고 벌점을 받게 되면 나중에 벌점이 쌓여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자동차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이익이 있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음

 

벌금

형사처벌 벌점 o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의 형벌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전과기록이 남게 됨

ex)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등

 

▶ 내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2차 고지서 발송됨

기간이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가산세가 붙음

기존 과태료에서 5%의 과태료 추가

월 1.2%씩 최대 77%

또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달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면 번호판을 압수당함(영치)  해당 차량은 운행 금지

점점 더 심해지면 차주의 다른 재산(부동산, 월급 등)을 압류할 수도 있음

사전에 미리미리 잘 납부해야 함

 

납부 방법

범칙금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 가능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나와있는 기한까지 납부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 가상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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