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벌점이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벌점은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넘게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면허정지 시 일정 기간 동안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벌점 1점 당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 금지입니다.
또한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벌점이 생길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 내용 및 혜택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음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 위 내용을 1년간 지켜야 함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함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음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됨
운전자의 면허 벌점을 공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됨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함
면허는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여도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모바일 :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 설치 후 신청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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